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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08 2020노4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인은 폭행의 점을 제외한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 기각 부분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당 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이 불복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재물 손괴, 사기, 특수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공용 물건 손상 범행과 관련하여 그 피해액을 변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 범행, 음주 측정거부 범행, 사기 범행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의 각 범행의 행위 태양 등을 고려 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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