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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0 2019노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법리오해 주장은 철회하였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데,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99%로 높은 점 등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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