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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7 2010고단34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필리핀국 마닐라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환전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자금이 부족할 때 연락할 테니, 잠시 돈을 빌려 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환전업을 하다가 큰 손해를 보았고, 그때 발생한 채무 변제를 위해 2006. 12. 5.경 및 2007. 4. 15.경 I으로부터 합계 2억 7,850만 원을 빌리고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2007. 6. 16.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7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2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환전업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의 여유자금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각서, 통장 사본

1. 약식명령 등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 형 이 유 사기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이 시행된 2011. 7. 1. 이전에 기소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이유는 기재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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