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이 원고의 소유임이 분명한데도 단지 이 사건 토지들의 매입을 권유하였던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들의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매들인 원고, 피고의 배우자 C, D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 포함 총 5필지를 공동 매수하여 개발한 후 매도하여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 있었고,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로 매수한 이 사건 토지들은 위 자매들의 합유재산에 해당하며, 원고로서는 다른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의 해산 등 조합계약의 종료에 따른 청산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는 자매들 사이의 동업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8, 제5호증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4. 1. 초순경 피고 및 피고의 배우자 C의 권유로 원고와 D, C 세 자매가 함께 이 사건 토지들 및 그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한 후 매도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협의한 사실, 원고가 위 협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을 매입하여 2014. 2. 17.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세 자매가 2014. 3.경 이 사건 토지들의 매입비용을 누가 어떻게 분담하였는지에 관한 정산을 해보기도 한 사실(원고는 당시 C와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믿을 수 없었고 영수증 등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적어도 정산에 관한 논의 자체가 있었던 사실과 정산내용에 관한 다툼이 계속된 사실은 부인하지 않는다), 전 소유자인 매도인이 대금을 높여 기재한 이중계약서를 근거로 추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이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