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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아파트당첨권이 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890 | 상증 | 1989-07-27
[사건번호]

국심1989서0890 (1989.07.27)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아파트 당첨권은 권리의 이전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한 재산에 해당되지않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1988부1527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88.12.15 청구인에게 부과한 87년 귀속 증여

세 1,857,900원과 동방위세 337,8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

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기아파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명의로 분양받고, 87.6.30 계약금 2,000,000원, 87.9.10, 1차중도금 4,100,000원, 87.11.23, 2차중도금 4,100,000원 합계 10,200,000원을 불입한 후 87.12.4 아파트분양계약서상의 계약자의 명의를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 변경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의변경시까지의 불입금 10,200,000원을 수증가액으로 하여 88.12.15 87년귀속 증여세 1,857,900원과 동방위세 337,8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1.31 심사청구를 거쳐 89.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쟁점부동산” 분양당시 동인이 재직하고 있는 OOOO(주)의 타지역공사업무수행상 분주하여 청구인의 남편을 대신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의 남편 자금으로 계약금 및 1차중도금과 2차중도금까지 불입하였다가 잔금지불전인 87.12.4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 명의변경한 것이며, 쟁점부동산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은 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당첨이후 87.6.30 주식회사 OO개발과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로 계약금 2,000,000원을 불입하고 87.9.10 1차중도금 4,100,000원, 87.11.23 2차중도금 4,100,000원 합계 10,200,000원을 불입한 후 87.12.4 계약자의 명의를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자로 본다<후략>」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아파트당첨권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명의자는 청구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남편 OOO이 청구인에게 10,200,000원의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아파트당첨권이 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으로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적용대상 재산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이 건 아파트당첨권과 관련하여 불입된 계약금 2,000,000원 및 1차중도금 4,100,000원, 2차중도금 4,100,000원은 청구외 OOO이 불입한 것임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 및 동인의 거래은행인 OO은행 OOO지점장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인 것으로 본 이 건 아파트당첨권의 경우 이에 관련된 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등 쟁점금액 10,200,000원을 실제불입한 자는 청구외 OOO인 반면, 그 명의자는 청구인 OOO으로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동 아파트당첨권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그 명의자인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위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법규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이거나 그 권리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증권적 채권이라 할 것( 신탁법 제3조는 등기,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등록을 함으로써 그리고 유가증권에 관하여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인 반면, 이 건 아파트분양권은 제3자에게 대항하는 지명채권에 속하는 것일뿐 그 권리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도 아니하고, 위 청구인 OOO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도 않고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변경한 이 건의 경우 전시 법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국심 88부1527 동지)

따라서 아파트당첨권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의 적용대상재산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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