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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531510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C은 130,000,000원을 초과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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