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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02 2018나30525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호에 따라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은 뇌졸중 및 중증 치매 환자이다.

나. 망인은 2013. 10. 21.부터 피고 운영의 C센터(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한다)에서 보호를 받아오다가 2016. 5. 18. 5:00경 이 사건 요양시설 생활실 욕실의 온수밸브를 잘못 건드려 밸브에서 나오는 온수로 등에 2도 표재성 화상을 입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정한 요양기관인 한림대학교 강릉동인병원, 한강성심병원, D병원 등에서 진료받았으나 2016. 8. 24.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진료로 인한 진료비는 합계 70,726,966원(= 공단부담금 56,247,330원 본인부담금 4,174,340원 비급여진료비 10,305,296원)인데, 원고는 위 공단부담금 중 2016. 11. 14.까지 56,228,280원을, 2016. 12. 26. 19,050원을 각 의료기관에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3. 14. 망인의 상속인인 F에게 망인이 부담하였던 본인부담금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하 ‘본인부담금 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1,449,9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환급하였다.

마. 이 사건 요양시설 생활실 욕실의 온수밸브의 위치는 아래 사진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8 내지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및 구상금채권의 발생 및 제한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요양보호시설을 운영하면서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여 망인에게 화상을 입게 하고 피고의 피용자인 E이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민법 제750조, 제75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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