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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1 2013노398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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