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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5 2013노22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다방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몸을 만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판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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