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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전0856 | 양도 | 2013-06-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전0856 (2013.06.0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작성한 이행각서에서 “중개수수료로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이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쟁점금원과 유사한 금액의 거래가 있었으며, △△△도 그 시기에 쟁점금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였던바, 청구인이 중개수수료로 쟁점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실제 지급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7부374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26.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후 처분청은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하였다)의부과처분은, 김OOO이 중개수수료로 OOO원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6.29. OOO(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 확정 이전 지번은 2471이다) 대지 423.1㎡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2.11.1. 이를 양도한 후, 실지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실지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의 실지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자료를 통보받고, 2012.9.2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후 처분청은 취득가액 등을 직권으로 재경정하여 OOO원을 감액하였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2. 이의신청을 거쳐 201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11.1. 떴다방을 운영하는 김OOO을 소개받아 쟁점분양권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가계약을 하였으나, 대금청산일인 2002.11.14.에 알고 보니 김OOO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금액인 OOO원에 쟁점분양권을 거래한 것을 알고, 소개비조로 OOO원만 주려고 하였으나, 김OOO이 이를 거부하여 다툼이 시작되었다. 그러다 청구인은 2003년 초 김OOO을 만나 중개수수료로 OOO원을 주기로 이행각서를 작성한 후, 최종적으로 2003.10.20. OOO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바, 중개수수료로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원은 양도가액OOO의 20.6%에 달하는 금액으로, 구 「부동산중개업법」에서 규정한 ‘소정의 수수료’에 비추어 너무나 과다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통장거래내역서 등에는 입금자 등이 나타나지 않아 지급사실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결국 쟁점금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양도를 위하여 소위 떴다방을 운영하는 ‘김OOO’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OOO원(쟁점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주요 증빙자료 및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02.2.19.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인정작업 확약서’에는 “본인은 쟁점분양권 양도에 있어 토지대금OOO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모두를 인정 작업 수수료로 확약하며, 본건의 매매를 김OOO씨에게 일임함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03.3.25. 청구인이 작성한 ‘이행각서’에는 “쟁점분양권을 매매함에 있어 양OOO(청구인)이 김OOO에게 인정해 주기로 한 수수료 금액을 일금 OOO원으로 쌍방 합의 약속한다. 단, 지불시기는 2003년 12월 말까지로 정하며 만일 불이행시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한다.”라고, 2003.10.21.자 김OOO 명의의 ‘부동산수수료 영수증’에는 “상기 부동산 인정 수수료를 완불하여 영수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058-01-1*****)의 ‘계좌거래상세내역조회’에 의하면, 2003.10.20. 위 계좌에서 OOO원의 현금이 출금된 사실이, 김OOO의 남편인 허OOO 명의의 OOO계좌(4514-10-******)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3.10.23. OOO원(적요 : 현금)과 OOO원(적요 : 가상 허OOO)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2012.8.13. 청구인이 김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청구인이 2003년에 OOO원의 수수료를 주고 영수증을 받았으나, 이를 분실한 관계로 다시 그 사실을 확인하여 주기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2.8.16. 김OOO이 작성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영수확인서’에는 “상기 부동산 인정 수수료OOO를 2003년 10월 21일에 영수하였음을 인감 첨부하여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영수확인서에는 김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마)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김OOO은 1999.5.20. 부터 한 달여간 OOO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과 대리인은 2013.5.2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교사로 근무하다 받은 퇴직금 등으로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관을 지을 생각에 쟁점분양권을 매수하였는데, 해당 대지에는 여관을 지을 수가 없어 급하게 매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매도가 쉽지 않아 당시 성행하던 떴다방을 운영하는 김OOO에게 양도를 일임하였고, 중개수수료로 현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당초 김OOO에게 손해만 없게 팔아달라고 했는데, 김OOO이 OOO이 넘는 차익을 남기고 판 것을 알게 되어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다투게 되었고, 급전이 필요했던 김OOO이 당초 중개수수료로 약정했던 OOO원 중 OOO원만 현금으로 받기로 하여, 그렇게 정리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제1항 4호는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은 위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들고 있다.

(4) 살피건대, 비록 쟁점금원이 「부동산중개업법」에서 규정한 ‘소정의 수수료’에 비하여 많은 측면이 있긴 하나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의 공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지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함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연한 것(대법원 1991.4.26. 선고 91누1059 판결, 참고)인 바,

김OOO에게 쟁점분양권의 양도를 일임하였고, 중개수수료로 쟁점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관되고, 이행각서의 내용 등이 위 주장에 부합하고 있으며, 현금거래이긴 하나 쌍방에서 쟁점금원과 유사한 금액의 거래가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금원과 관련하여 ‘부동산수수료 영수증’도 확인되고, 상대방인 김OOO도 중개수수료로 쟁점금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중개수수료로 쟁점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만 상대방인 김OOO의 실제 수령 여부 및 사용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7부3741, 2007.11.23., 참고).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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