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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3036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58,492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9. 2.까지는 연 17%의, 2006. 9.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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