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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5438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와 같다

(한편 원고는 근보증 한도액인 78,000,000원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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