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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억원의 기타소득(알선수수료)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0241 | 소득 | 2017-04-0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0241 (2017. 4. 3.)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상당액은 ○○억원으로 보이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상당액은 계약토지 취득금액 ○억원 중 공시지가로 안분한 금액으로 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알선에 따른 수수료 ○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등을 위반하였다는 수원지방검찰청장의 통보에 따라 2015.4.1.~ 2015.7.7. 기간 중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1년 5월 초순경 OOO 등으로부터 경기도 OOO(6필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344, 344-1, 산77-49(총 9필지를 이하“계약토지”라 한다)를OOO원에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2011.5.30. 쟁점토지를 OOO에게 등기하도록 알선후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았으며, 계약토지의 취득에 상당하는 금액 OOO원 중 공시지가로 안분한 금액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알선과정에서 알선수수료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5.10.14.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OOO으로부터 경기도 OOO 외 31필지를 매입하기 위한 매매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토지매매대금의 계약금으로 OOO원, 토목공사비 및 건물철거비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공동투자하기로 약속했던 OOO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0.12.31. 매매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2) 공동투자자인 OOO은 빠른 시일 내 상기토지를 재매입하여 1차 계약 당시 OOO 외 9인에게 약속했던 토지를 이전해 주기로 하였으나 전소유자로부터 1차 계약의 계약금 반환소송이 예상되는 OOO 명의로는 계약을 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음에 따라 1차 계약 시 지급한 계약금 OOO원, 토목공사비와 건물철거비OOO원을 추후 토지매매대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약속하였다.

(3) OOO의 주도로 2011.4.15. (주)OOO 등 다수의 조합원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OOO는 2011.5.3. 1차 계약 시 매입하려던 토지를 OOO과 당초 약속한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협의 후 2011.5.30. 토지매매대금 OOO원을 OOO에게 지불하였다.

(4) 2011.5.17. 매수인 OOO와 계약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서(매매총액 OOO원이나 금액에 오류가 있음)를 작성하고 계약금 OOO원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2011.5.18.OOO가 계약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2011.5.31.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였으며, OOO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5)쟁점토지를 OOO 명의로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계약토지를 취득하며 OOO원을 지급함으로써 기타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에게 1차계약 당시 토지매매 계약금 지급액 OOO원, 토목공사비 및 건물철거비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추후 동 금액을 토지매매대금에 포함시켜줄 것을 약속한다며 OOO이 2015.12.29.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OOO과 계약하며 토지대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계약토지의 취득가액이 총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 중 제출받은 양도세 조사소명서에 “1차 계약 관련 계약금 OOO원을 종중에 몰취 당했고, 현재 계약금 반환소송 준비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1차 계약과 2차 계약 및 이후 계약을 연속계약으로 생각하였다면 반환소송을 준비하지 않았을 것으로서 청구인도 별도계약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방증이며, 1차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6번에 “매수인은 잔금 미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모든 법적책임 및 민·형사상의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1차 계약은 잔금 미이행으로 계약해지와 동시에 종결된 계약이고, 2차 계약 이후와는 별도계약임을 알 수 있다.

2015.12.29. 작성한 OOO의 확인서는 심판청구 시 제출한 확인서로 사업추진비 OOO원을 지불한 2010.8.19.은 1차 계약일인 2010.9.9. 이전으로 1차 계약과 관련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고, 1차 계약시에는 쟁점토지를 특정하지 않고 전체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계약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2차 계약 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별도계약이므로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자와 문답서 작성 시 “2011.5.17. 현금 OOO원을 저의 사무실로 와서 받기는 하였으나, 소유권이전일자인 2011.5.30. 이전에 반환하였고 OOO몫에 해당하는 6필지를 OOO원을 인수해가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주장하나,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계약금을 반환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OOO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계약일인 2011.5.17. 계약금을 OOO원을 지급하였고, 2011.7.22.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진술 및 증빙이 있으며, OOO가 쟁점토지 외 3필지를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 4부가 있으며, 이후 청구인을 사기죄 및 배임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OOO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OOO원을 수령하였고, 계약토지 취득가액 상당액 OOO원 중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공시지가로 안분하여 OOO원으로 계산한 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알선과정에서 OOO원의 기타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OOO원의 기타소득(알선수수료)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5. (생략)

16. 재산권에 대한 알선 수수료

17.~25. (생략)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2.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5.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 등 신청의무〕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토지구획정리조합(1999년 5월 1일 전에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조합에 한한다)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지역개발사업(주거시설용 토지에 한한다)의 시행자인 경우에 당해시행자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파산 기타 이와 유산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

2.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OOO 외 9인(구체적인 취득자는 특정하지 아니하였다)은 2010.9.9. 경기도 OOO 31필지를 OOO으로부터 총매매대금 OOO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0.12.10.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금을 몰취당하였고, 1차 계약에 공동 투자자 중 일부가 OOO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1차 계약 시 지급한 계약금 OOO원, 토목공사비와 건물철거비OOO원을 추후 토지매매대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약속하였다는 증빙서류는 OOO이 2015.12.29.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시한 확인서 이외의 다른 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2011.4.15. OOO 등’이라 한다)과 함께 OOO 소유의 경기도 OOO를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각자 지분을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거나 매매하기로 하고 (주)OOO 등 다수의 조합원을 매수인으로 하는 2차 계약을 OOO과 체결하고 OOO 등이 주도하여 사채를 동원,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여 계약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4) 청구인은 2011년 5월 초순경 OOO 등과계약토지를 확정적으로 매수하기로 합의하여 2011.5.30.OOO 명의로 계약토지를 담보로 OOO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이중 OOO원을 OOO의 토지대금을 OOO에게 대신 지급함으로서 계약토지에 관하여 OOO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은 2011.5.17. 매수인 OOO와 계약토지를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매도인은 OOO을 대리한 청구인의 OOO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총액 OOO원이나 금액에 오류가 있음)를 작성하고 계약금 OOO원을 수령하였고, 동 계약서에 2011.5.31. ‘본 매매계약은 조건없이 원인 무효로 한다’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자와 2015.7.2. 문답서 작성 시 OOO로부터 2011.5.17. 현금 OOO원을 저의 사무실로 와서 받기는 하였으나 소유권이전일자인 2011.5.30. 이전에 상환하였고, OOO 몫에 해당하는 6필지를 OOO의 대출금 중 OOO원을 인수해가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음을 진술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7) OOO를 수취인으로 하는 2011.5.17.자 차용증 2매OOO가 있다.

(8) OOO는 2011.5.30.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2011.7.21. 토지대금과 등기이전비용, 기간이자 등을 합하여 OOO원의 채무승계를 받아 소유권이전절차를 마무리하였고, 2011.7.22. OOO원을 OOO로 입금한 사실이 있다.

(9) OOO가 취득한 쟁점토지 부동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10) 청구인은 계약토지를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쟁점토지를 OOO에게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계약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3필지 토지 경기도 OOO 공장용지 855㎡, 위 지상 식당 74.4㎡, 제조장 199.2㎡, 같은 곳 344-1 답 340㎡는 청구인의 OOO에게 같은 곳 산77-49 임야 123㎡/1,605㎡는2011.07.06. 청구인의 처 OOO에게 등기토록 하였다.

(11) 2011.12.29. 확인인 OOO는 사실확인서를 공증(동부2011년 제3034호)한 사실이 있고, 동 공증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경기도 OOO 토지 약 16만여평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OOO 명의로 매매가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승락 후 인허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OOO원을 지불 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소문을 접한 OOO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OOO에게 토지 취득을 권하여 OOO가 2011.5.17. 계약토지를 총매매가 OOO원(잔금일 2011.6.10.)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OOO원은 OOO 3층의 청구인 사무실에서 OOO원권 현금과 OOO원은 수표로 지급하였고 계약금 수령에 대해 영수증을 달라고 하자 청구인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떠한 근거도 남겨서는 안된다며 관행을 이유로 써주지 않았으며 잔금일인 2011.6.10. 계약서를 재작성하기로 하여 수락하였고, 융자금은 추후 승계 시 없애기로 하였고, 잔금 OOO원은 2필지 등기와 잔금정산일인 2011.6.10.보다 당초계약의 등기접수일인 2011.5.27.이 다르고, OOO원(본계약)의 계약서가 없는 관계로 차용증 OOO원을 발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12) 처분청 담당자가 OOO에게 확인한 바, 계약토지를 매매대금 OOO원에 청구인과 전매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만을 전매하기로 하여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 받은 후 OOO원 현금지급, 청구인의 OOO 명의 대출금 승계금액 OOO원 무통장 입금)을 지급하고 쟁점토지 외 3필지를 이전하면 잔금 OOO원을 지급할 예정이었고, 계약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3필지의 소유권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증명통보서를 청구인과 OOO에게 4차례(2011.12.14. 2011.12.19. 2011.12.29. 2011.12.30.) 통보한 것으로 답변하였다.

(13) 청구인 외 2명에 대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등(사건 2013노430) 사건에 대한 OOO의 변론요지서 2쪽에 ‘피고인(청구인을 지칭함)은 2011년 5월 초순경 OOO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금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위 종중과의 계약에서 당사자가 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4)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사건(2012고단712)에 대한 OOO의 변론요지서 8쪽에 “제2차 매매계약은 그로부터 약 4개월여가 지난 2011.4.15. 체결된 것이고 피고인(청구인을 지칭함)이 위 계약의 당사자로 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계약의 목적물 역시 제1차 매매계약에서는 종중 소유 32필지 토지를 대상으로 하였던 것이, 제2차 매매계약에서는 위 32필지 중 OOO가 매수키로 한 2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1차 매매계약이 해제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계약당사자, 계약목적물 마저도 다른 제2차 매매계약을 두고, 이것이 제1차 매매계약의 연장이라거나 그와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위 두 계약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5)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청구인에 대한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문(2013노430, 2013.10.24)을 보면, 원심은 “피고인 OOO 등과 함께 2011.4.15. 이 사건 종중과 사이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같은 날 매매대금이 지급되어 반대급부의 이행이 이미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위 종중으로부터 피고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제3자인 OOO에게 매수인인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OOO을 이 사건 종중과 체결된 위 2011.4.15.자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보더라도 위 매매계약의 체결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아서 피고인 OOO으로서는 당시 자신이 위와 같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다음의 사정들, 즉 1) 피고인 OOO은 2011.4.15. 이 사건 종중과의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지급 당시 계약체결에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매수인들과는 달리 OOO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매수대금을 부담한 적이 없었다는 점, 2) 피고인 OOO은 위 매매계약 및 대금지급 이후에 피고인 OOO과의 합의에 의하여 비로소 매매대상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OOO이 부담하기로 한 매매대금 OOO원은 2011.5.17. 이 부분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OOO에게 이전한 이후인 2011.5.30.경에야 피고인 OOO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O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OOO에게 지급하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OOO이 2011.4.15. 이 사건 종중과의 매매계약 상의 매수인이라 보는 경우에도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한 것은 2011.5.30.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이 그 이전에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한 이상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 제2항 소정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16) 처분청은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및 조사관련 서류 등을 검토한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계약토지에 대하여 OOO원에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잔금청산일인 2011.5.30.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에게 등기하도록 알선후 OOO원의 채무인계 등 총 OOO원을 수령하였고, 계약토지 취득금액 OOO원 중 쟁점토지 취득금액을 공시지가로 안분한 금액을 OOO원으로 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알선과정에서 OOO원의 기타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1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1차 계약 시 지급한 계약금 등은 계약해지로 몰취당했고,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위반(2012고단712)사건에서 청구인을 대리한 OOO의 변론요지서에 1, 2차 매매계약은 계약당사자, 계약목적물마저도 다른 계약으로 별개임을 주장하였고, 1차 계약 시 공동 투자자 일부가 OOO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1차 계약 시 지급하였다는 OOO원을 계약토지의 취득가액 상당액에 포함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OOO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OOO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반환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고, OOO의 공인인증서 및 내용증명서에 계약금이 지급된 것으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OOO가 쟁점토지의 잔금 중 OOO원을 2011.7.22. OOO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상당액은 OOO으로 보이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상당액은 계약토지 취득금액 OOO원 중 공시지가로 안분한 금액인 OOO원으로 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알선에 따른 수수료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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