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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가합5076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C 전 13,927㎡ 중 피고 소유의 2분의 1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4. 27. 혼인한 법률상 부부인데 2016. 10. 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2016. 11. 30.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2017. 1. 31.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재산분할협의서 재산분할협의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재산분할을 협의합니다

(단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임)

1. 혼인 이후 취득한 부동산(수원시 권선구 C 토지)은 원고가 소유하고 이외의 모든 재산은 현재 소유한 피고와 원고가 소유하기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8. 21. 수원시 권선구 C 전 13,9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0611호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1심 법원에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없다.

다. 판단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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