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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3029 | 소득 | 2001-01-26
[사건번호]

국심2000중3029 (2001.01.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율 등이 극히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청남도 ○○시 ○○동 XXX-XX 소재 ○○빌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1998. 귀속분 부동산 소득금액을 1,550,000원으로 하고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빌딩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1996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빌딩의 임대수입 322,430천원을 신고누락하였음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1998년도의 임대료 수입 누락금액 81,387,921원을 부동산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2000. 8. 19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9,524,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1. 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8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빌딩의 임대수입 금액 14,120,000원과 처분청이 탈세제보에 의하여 실지조사한 후 경정한 임대수입 금액 95,507,921원은 현저한 차이가 있어 결정소득률이 87.4%에 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에는 본인이 ○○빌딩을 신축(1995년)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원에 대한 지급이자나 부동산임대관리에 필수적인 건물의 관리 및 운영비(관리인 급여는 인정)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필요경비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할 수 없으므로 이건과세는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현행 소득세법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으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를 택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소득세법이 정하는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5조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조세를 포탈하고자 고의로 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하였다.

따라서 소득세법이 추계결정 및 경정 사유를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일부 계정과목의 오류 등으로 소득금액이 과다산정되었다고 하여 추계결정 및 경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이 공신력있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이건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실지조사에 따라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호는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호는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소득률이 87.4%에 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본인이 기장한 ○○빌딩의 장부에는 ○○빌딩을 신축(1995년)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원에 대한 지급이자나 부동산임대관리에 필수적인 건물의 관리 및 운영비 등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건과세는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이 1997년도 종합소득세 고지처분과 관련하여 2000. 10. 5 우리 심판원에 심판청구한 국심 2000중 2549 심리당시 ○○빌딩을 관할하는 △△세무서장 우리 심판원에 보낸 심리자료회신내용(조사 46220-1266, 2000. 12. 8)을 보면 ○○빌딩의 건물관리는 청구외 △△△가 건물 신축시(1995년)부터 청구인으로부터 상여금 없이 월 700천원(급여입금 통장 첨부)을 받고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된 사실이 있고,

처분청도 이건과세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서 계상한 관리인 인건비 8,400천원과 세금과 공과금 2,850천원 및 지급수수료 1,320천원을 인정하였다.

(3) 반면 청구인은 이건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도 ○○빌딩의 손익계산서와 건축물관리대장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본인 스스로도 ○○빌딩의 신축시 차입하였다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관련된 증빙이나 기타 필요경비와 관련된 증빙을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빌딩의 임대업을 운영하면서 기장ㆍ비치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어느 정도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4)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할 것으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지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고, 또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동 신고서에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필요경비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사실과 부합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경우란 전시한 바와 같이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율 등이 극히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를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전 374, 2000. 9. 14 도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건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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