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4.14 2016고정26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4. 15:00 경 남양주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별건 형사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 D 등이 있는 가운데 “ 씨발 년 아 씨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친고죄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여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1. 1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