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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고정270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9. 22:25 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 던 중 피해자 C( 여, 59세) 이 운행하는 검정색 카니발 차량과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자 오토바이에서 내려 피해자의 며느리와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 씨 발” 이라고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 합의 서’ 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4. 1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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