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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24 2014가단3406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2014. 9.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3. 4. 29.경 C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3. 6. 29., 약정이율은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무를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3. 4. 29.경 2개월분의 선이자 명목으로 4,000,000원을 공제하였고, 피고로부터 6개월분의 이자 명목으로 합계 12,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3. 12.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2014. 9.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청구를 하기에 앞서 주채무자인 C에게 먼저 이행을 최고하고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증인의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변제 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한 사실을 입증할 때에 성립될 수 있고, 단순히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없다

(대법원 1968. 9. 24. 선고 68다12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주채무자인 C에게 변제 자력이 있고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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