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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0395 | 종부 | 2010-05-17
[사건번호]

조심2009중0395 (2010.05.17)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6.1. 현재 보유한 OOO OOO OOO OOOO OOOOO OOOOO OOOO OOOO O OO OO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08.11.25. 청구인에게 2008년 종합부동산세 9,592,9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18,590원, 합계 11,511,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납부기한 전에 이를 납부하였는데, 2008.12.26. 「종합부동산세 시행령」개정으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이 낮아짐에 따라 처분청은 2009.1.15. 청구인에게2008년 종합부동산세8,395,950원및 농어촌특별세1,679,190원, 합계 10,075,140원으로 각각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1관련

청구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하여 처분청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법률을 너무 형식적으로만 해석하여 나온 법률적 착오이며, 법률은 실질적 내용을 근본으로 보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서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위하여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주택법 시행령」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임대사업자 범위에는 5호 이상의 주택소유자 뿐만 아니라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임대사업자는 1주택을 소유하면서 임대하고 있다면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자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였느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임대사업자의 임의·자유에 위임하였으므로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업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2008년 5월에 필하였으므로 3호의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따라서 2008년도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2관련

「종합부동산세법」제3조 제3항을 보면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에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법취지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를 대상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도록 한 조항이므로 다가구주택이든,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이든 어떠한 제한을 둘 수 없는 것이며, 만일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한 사람에게 종합부동산세 배제 혜택을 다가구주택 소유자로 한정한다면 아파트,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지극히 불리한 불평등 세제가 되어 이 시행령 제3항은 헌법 제11조 평등권, 차별금지에 위반되는 것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서 임대용주택 규모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임대용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라야 할 이유에는 어떠한 합리적 기준, 정당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헌법 제11조 평등권, 차별금지를 위반하고 있다.

임대에 제공하는 주택의 과세여부가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헌법 제38조에 위반되는 것이며, 비록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조세의 종목인 종합부동산세와 세율을 법률에 정했기 때문에 「헌법」제59조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임대에 제공되는 주택이 과세대상이 되느냐 않느냐는 것은 납세자에게 중차대한 갈림길인 만큼 반드시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야 함에도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임대용 주택인 경우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라고 정하여 법률이 임대주택의 요건을 행정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기는 하였지만 이 위임의 정도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헌법」제38조의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법」같은 법 시행령은 어떠한 정의, 정당성, 합리성, 합목적성도 찾을 수 없으므로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할 법률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관련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의 임대사업자라고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로 정해져 있으므로 주택 소유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없이도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서 당초 결정이 정당하다.

(2) 쟁점2관련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헌법」제11조(차별금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가 동 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도 현재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5년이상 임대하고 관할세무서장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8조 【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ㆍ제6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 이라 한다)으로서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나.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⑧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6조 【정의】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 단독주택은 5호, 공동주택은 5세대

②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4.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2008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6호의 주택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08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명세

(OO O O, O)

(2) 청구인이 보유한 <표1>의 주택 6호에 관할 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 중 ①, ③, ④ 주택(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사업자등록 현황

(3)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은 쟁점1주택 중 OOO OOO OOO OOOO 소재 아파트는 1998.4.6.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OO OOO OOO 소재 아파트는 1996.3.28.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OO OOO OOO 소재 아파트는 1997.9.10.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①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마쳤음에도 과세기준일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하여 ‘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등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라 함은 ‘ 「임대사업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시·군·구청에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위 「임대주택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헌법에 보장한 평등권, 차별금지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가 위헌이라는 사유로 적법하게 결정된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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