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8가단52589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723,343원 및 그 중 135,274,078원에 대하여는 2018.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 D에 대한 소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