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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2.03 2015가단13526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11. 30.부터 2005. 4.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4가단7098호로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9. 7. 주문 제1항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에 기한 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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