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596 | 양도 | 1989-07-14
문서번호
재산01254-2596 (1989.07.14)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2.20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납세자 김○○은 ○○동 ○○호의 주택을 1963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1988년 02월부터 1988년 08월 05일까지 거주하였음(다만 주민등록상의 거주이전은 되어있지 않고 사실 거주 확인은 가능) 그리고 1988년 08월에 다른 주택을 신축 취득하여 (1988년 08월부터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 2개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1989년 05월 10일에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 했을 경우,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 2주택의 비과세 규정 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