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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3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7. 01:50 경 포항 북구 장성동 두 산 위 브제 니스 삼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3:15 경 포항 북구 중앙로 352 덕산 파출소 앞 도로에서 각각 음주 운전을 하여 2회 입건되었고, 그로 인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3:24 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기 집 주차장에서 같은 구 동성로 3길 12 삼덕 슈퍼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I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3회 전력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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