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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고정8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04:20경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건대입구역 쪽에서 자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통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보도를 따라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C(29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동킥보드의 인도 주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후에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동하는 등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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