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0924 (1997.7.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해당지분만큼 상속세납세의무를 면책받았으므로 청구인이 면책받은 금액상당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상속세 납부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외 OOO이 1991.5.15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처 OOOO, 자 OOO, OOO, OOO, OOO)이 피상속인 명의로 된 청구외 OO흥업주식회사 주식(이하 “쟁점회사 주식”이라 한다) 15,000주를 포함한 상속재산을 신고(1991.11.13)하자, 용산세무서장은 1993.7.1 위 신고상속재산중 쟁점회사주식(신고분)의 평가액 차이 및 예금등의 누락재산을 추가로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상속세 5,728,712,160원을 3차에 걸쳐 연부연납 받기로 결정한 후 1994.7.16 연부연납 관련 상속세 2,485,306,290원을 1차로 고지하였으나 상속인들이 이를 체납하자 1994.12.16 상속세 연부연납을 취소하고 상속세 3,958,922,010원을 2차로 추가고지하였다.
이에 상속인들은 위 1차 및 추가 고지분(본세 및 가산금과 중가산금) 상속세 7,305,711,710원에 대하여 쟁점회사주식 60,000주를 양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1995.6.29 전액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상속세 납부내역을 검토한 후 상속인들중 OOOO이 자기소유 지분인 쟁점회사주식 29,700주를 처분한 대금으로 납부한 상속세 2,801,731,174원은 위 OOOO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2,471,898,993원을 초과하므로 초과금액 329,832,181원(이하 “쟁점초과 납부금액”이라 한다) 중 청구인 해당지분 111,407,215원은 청구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6.11.18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24,128,940원을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각 상속인에게 분할되기 전에는 상속인의 공유물에 해당되어 그 처분대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것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본 건의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공유지분으로 상속받은 상속재산(비상장주식)을 일괄하여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으로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된 상속세 총액을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까지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물이므로 어느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더라도 상속인들간의 상속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은 변동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상속세를 납부하였는지를 보면, 상속인들이 주주확인의 소(1994.12.16 확정판결)를 제기하면서 1994.7.14 상속주식에 대한 협의분할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주식매각대금이 협의 분할한 비율대로 각 상속인의 예금통장에 분할되어 입금되었으며, 기타의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도 상속세 납부전에 이루어진 점등으로 보아 상속재산 분할후에 상속세를 납부하였음이 명백하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므로 상속인중 타상속인이 그 초과부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상속세납세의무를 면책받은 이상 면책받은 금액상당액은 증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부(父) OOO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모(母) OOOO이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여 납부한 것은 청구인등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쟁점초과납부금액중 청구인의 해당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8조(상속세 납부의무) 제1항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면제한다.(1993.12.31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1981.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29조의 2에서 “증여세납세의무자”를 규정하면서, 제29조의 3에서 “증여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상속인들이 1995.4.18 쟁점회사주식 60,000주를 주식회사 OO니트에게 양도하면서 1994.7.14 상속인들간에 협의된 내용대로 상속인 각인별 지분 상당 소유주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 쟁점회사주식의 양수도 계약서상 확인되며, 상속인들은 위 쟁점회사주식 60,000주의 양도금액 11,779,000,000원을 OOOO 명의의 계좌에 1995.6.29까지 전액 입금한 후 같은 날짜에 위 협의된 내용(1994.12.16 주권확인의 소에서 확정됨)대로 타상속인들의 협의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통장에서 인출하여 타상속인 각자 명의의 통장으로 재입금시키고, 같은 날짜에 위 OOOO과 청구인외 4명의 상속인이 각자의 명의로 된 통장에서 상속세를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상속받은 쟁점회사주식은 분할후에 양도되고 그 양도대금으로 전술한 상속세를 납부하였음이 명확하다고 판단된다.
(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인들중 OOOO은 자기소유지분인 쟁점회사주식 29,700주를 처분한 대금으로 전술한 상속세 2,801,731,174원을 납부하였으며, 이 납부금액은 위 OOOO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2,471,898,993원 보다 329,832,181원을 초과하는 바, 쟁점초과납부금액은 전술한 상속세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연대납세의무 범위를 벗어난 금액으로서 위 OOOO이 자신의 재산으로 자녀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母 OOOO의 상속세 대신납부로 인해 청구인은 해당지분만큼 상속세납세의무를 면책받았으므로 청구인이 면책받은 금액상당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