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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31783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산 서구 E 잡종지 231㎡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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