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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5313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는 D농업협동조합의 직원으로서 고객정보를 조회하여 원고의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피고 C에게 유출했고,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사용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등 참조). 2) 피고 B가 D농업협동조합의 직원인 사실, 피고 C이 원고의 성명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 B가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2013. 5. 16.경 D농업협동조합의 전산 내에 있는 고객정보를 조회하여 원고의 주소지 중 도시명(서울)을 피고 C에게 알려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C에게 알려 준 정보는 원고의 전체 주소지(서울 송파구 E아파트 102동 1703호) 및 주민등록번호라고 주장하나,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위 인정사실을 위 1)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성명과 거주 도시명 만으로는 원고를 식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B가 피고 C에게 원고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1)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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