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에서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엘레베이터에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인데,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지 않은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내용,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