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5노224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은 적정하고, 달리 원심의 위 양형을 변경할 사정변경이 없는 이상 그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운 형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