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5노1314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에 대해 피고인은 그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것은 적정하고, 그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운 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