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2.23 2016가합10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862,593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