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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12026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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