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3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피해자 기장 군청을 기망하여 12억 원이 넘는 유가 보조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그리고 범행 기간 및 횟수와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 재정의 부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 전체에 전가되는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자료들을 인멸할 것을 지시하여 일부 자료들이 삭제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과 유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의 편취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피해자 기장 군청을 위해 공탁된 점,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 중의 일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더라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