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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5173748
양수금
주문

1.원고에게 가.피고 A는 109,703,438원과 그 중 34,252,647원에 대하여, 나.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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