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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동산은 실질상의 용도에 있어서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전2943 | 양도 | 1996-12-28
[사건번호]

국심1996전2943 (1996.12.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동산의 총 건물면적 126.2㎡는 2층 주택 41.7㎡와 1층 주택 41.5㎡ 및 점포 43㎡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이 경우 부동산의 총 주택 면적은 83.2㎡가 되고 점포면적은 43㎡가 되어 주택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보다 크므로 부동산의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천안세무서장이 1996.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년도분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1985.12.7 취득한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172㎡ 건물 12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2.12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직접 거주한 2층 주택면적 41.7㎡와 부수토지 64.4㎡만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하여 1996.3.16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4,307,810원과 동 방위세 861,560원을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1층은 주택 51.4㎡와 점포 33.1㎡로 구성되어 있으며 1986년부터 타인에게 임대를 하여 임차인은 입주하여 생활하면서 소매점을 영위하고 있는 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주택부분 면적(93.1㎡)이 점포 면적(33.1㎡)보다 크므로 전체를 비과세하여야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1층의 용도는 주택 및 소매점으로 되어 있고 면적이 84㎡로 되어 있어서 그 주택부분은 점포에 딸린 주택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1층은 외관상 영업용건물이고 그 안에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재일 01254-741, 1990.5.9, 재일01254-2993, 1991.9.25 참조) 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용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은 실질상의 용도에 있어서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범위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시행령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등기부등본상 내용을 살펴보면, 총 건물면적 126.2㎡는 1층 주택 및 점포 84.5㎡와 2층 주택 41.7㎡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과 청구인은 2층 주택에서 청구인과 그 가족이 거주하였다는 데는 다툼이 없으나 1층 주택 및 점포 84.5㎡에 주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이를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1층에 주택 51.4㎡와 점포 33.1㎡가 있으며,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외 OOO과 그 가족이 점포 및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폐업사실증명원과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해 본 결과 1985.12.11~1986.10.25 기간동안은 청구인이, 1986.10.26~1988.4.18 기간동안은 청구외 OOO이 1988.4.19~1990.2.12까지는 위 OOO이 점포를 경영하였음이 확인되며, 위 OOO과 처(OOO), 자(OOO, OOO)은 1988.4.19~1990.6.4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위 OOO과 그 가족이 쟁점부동산 1층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과 OOO 또는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건물의 내용이 점포 13평(43㎡)과 방 2개로 되어 있어 주택의 기능을 한 방 2개의 면적은 1층 전체면적 84.5㎡에서 43㎡를 제외한 41.5㎡로 보여진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총 건물면적 126.2㎡는 2층 주택 41.7㎡와 1층 주택 41.5㎡ 및 점포 43㎡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이 경우 쟁점부동산의 총 주택 면적은 83.2㎡가 되고 점포면적은 43㎡가 되어 주택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의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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