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7. 12. 서울 송파구 C 소재 고시원 건물 중 2, 3, 4층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임료 300만 원으로 정하여 D으로부터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중개업자인 원고의 중개로 2013. 4. 19. E에게 위 고시원 건물 중 2, 3, 4층에 대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등을 권리금 1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양수ㆍ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에는 중개업자인 원고, 양도인인 피고, 양수인인 E이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중개업자는 계약 당사자간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용역수수료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양수인이 보증금 월세 × 100 양수대금의 (0.9)%, 양도인이 보증금 월세 × 100 양수대금의 (0.9)%를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당사자간의 사정으로 본 계약이 해제되어도 용역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 라.
한편, 그 후 위 고시원의 공실률과 권리금 인하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어 E과 임대인인 D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양도인과 양수인은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과 무관하게 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중개업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계약의 양수인인 E이 임대인인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2013. 4. 19.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중개로 체결된 이상 피고는 중개업자인 원고에게 약정수수료인 387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