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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9. 27. 선고 62다349 판결
[수표금][집10(3)민,299]
판시사항

서로 연락이 닿지 않고 모순있는 한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금전대차의 사실을 인정한 실례와 채증법칙

판결요지

서로 연락이 닿지 않고 모순있는 한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금전대차의 사실을 인정한 실례와 채증법칙

원고, 피상고인

안인혁

피고, 상고인

김덕선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본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 법칙에 위반하는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원심은 갑 1호증의 기재와 1, 2심증인 김학삼의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김학삼을 통하여 돈 500만환(구화)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위 증인 김학삼의 증언중 1심에서의 「원피고는 서로 잘 모르는 사이요 원고는 증인을 신용하고 수표를 교환하여 준 것이다. 증인과 원고와는 약 3, 4년 전부터 알고 있으며 본건 이전에도 약 1,000만환의 채무를 원고에게 지고 있었으며 원고와 피고가 처음 맞난자리에서 원고가 말하기를 본건 500만환은 증인하고 해결하라고 말한 일이 있다」는 뜻으로 진술하여 피고가 원고로 부터 본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추인 할 수 있는 증언을 하는가하면「증인은 원피고의 금전 거래의 중개를 한데 불과하고 피고는 최초부터 본건 차용금이 원고의 돈임을 알았다」고 하여 모순된 증언을 할 뿐 아니라 다시 일전하여 「증인이 1,000만환 계의 계주가 되었는데 결국 파계가 되어 증인이 소외 이호영에게 불입계금을 반환할 300만환을 이호영이가 피고로부터 대위 변제를 받았다고 하여 증인이 그 영수증(을 1호증)을 쓴 것이다」라하여 전단 증언과 모순 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원심에서의 위 증인의 증언중에는 「증인이 피고로부터 수표를 교부 받을 때 금전대차에 대리권 수여를 받았다」고 증언하여 증인 김학삼이가 본건 대차에 중개의 역할을 한데 불과하다는 1심 증언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본건에 있어서 증인 김학삼의 증언은 서로 연락도 닿지 않고 모순 있는 증언으로 과연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본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증인 김학삼의 증언과 갑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피고 사이의 본건 금전대차의 사실을 인정한 것은 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어긋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 있음에 돌아가며 원고의 답변은 이유 없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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