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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2 2019고정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강변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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