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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7.18 2019노163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생 당시부터 지적장애가 있었고, 고등학교 무렵부터는 조현병 증세까지 보였으며, 이 사건 범행도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발현되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로서 단순한 엄벌보다는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살인범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침해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의 다른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원심은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하는 것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특별히 변경된 사정이 없는 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은 배심원의 양형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하고 있고, 원심은 배심원의 양형 의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한편,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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