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4서0690 (2014.05.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과 대리점은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보조금을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을 정산한 것이 아니므로, 단말기 구입보조금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차감 항목인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3서3464 / 조심2013중2641
[따른결정]
조심2014서33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OOO로서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일정기간 이상 통신사용을 약정하는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OOO을 지급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대리점에 판매한 단말기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OOO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매출에누리액으로서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OOO 처분청에 관련 부가가치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지급한 OOO은 위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이며, 위 규정에 따른 소정의에누리액은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따라 정해지면 충분하고 그 발생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소비자를 서비스망에 가입시키면 할인해 준다는 공급조건에 따라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4.25. 선고 2001두6586 판결 등),
청구법인은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단말기를 구매가격 그대로 통상의 판매가격으로 지정하여 대리점에 공급하되,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대해 사전에 고지한 판매정책에 따라 특정조건이 부가된 청구법인의 OOO상품에 가입을 약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단말기를 일정금액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경우 청구법인은 대리점에 OOO을 지급하여 대리점이 청구법인에게 단말기 대금 지급시 해당 OOO을 차감한 후 금액을 지급토록 하였는바, 이는 결국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액의 내용에 명백히 부합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림] 단말기 거래 흐름도
(2)청구법인과 대리점 간의 주요 계약내용을 보면, 대리점은 자기의노력으로 특정조건이 부가된 청구법인 OOO상품 가입자 모집활동에대하여 구체적인 정산을 거쳐 청구법인으로부터 “개통수수료” 및 “판매OOO”을 지급받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있는데,
대리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고지된 출고가를 기준으로 단말기를공급받은 후(제12조) 청구법인이 사전에 고지한 판매정책에 따라 특정조건이 부가된 청구법인의 OOO상품 가입자에게 공급받은 단말기 공급시 청구법인으로부터 ‘판매OOO’을 수령하고(제16조), 발생한 ‘판매OOO’을 정해진 대금결제일이 도래하여 청구법인에게 단말기 대금 지급시 단말기 대금과 상계토록 하였는바(제12조), 이렇듯 이 건OOO은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의 포괄적 대리점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하고 청구법인이 OOO상품 가입자에게 OOO을 지급하는 거래로 볼 특별한 이유가 없다.
(3) 청구법인은 대리점과 위탁판매계약 및 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이 가격을 결정하여 고지하고 특정조건이 부가된 청구법인 OOO상품 가입자 유치시 판매OOO을 대리점에 지급하고 있고, 대리점의 노력으로 청구법인과 가입자 간 특정조건이 부가된OOO상품 가입약정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며, 해당 약정 위반시위약금을 징수하고 있는바,
이는 대리점에게 지급한 OOO은 단말기 OOO을 매출에누리액으로판단한 OOO 사례(대법원 2003.4.25. 선고 2001두65686 판결 등)와동일하다 하겠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대리점에게 지급한 OOO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 관련 대법원 판결(2003.4.25. 선고 2001두6586 판결)과 거래형태가 동일한 거래이기 때문에 대리점에 지급한OOO이 ‘에누리액’으로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가입자 간에 이루어진 단말기 구입 OOO 지급거래와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에 이루어진 단말기 공급거래는 거래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에누리액을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말기 구입 OOO은 에누리액에해당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의 기간약정 스폰서상품 신청서를 보면, 단말기 구입OOO수수약정의 당사자가 청구법인과 가입자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청구법인은 고객에게 단말기 구입 OOO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대리점을 통하여 OOO 지급대상 가입자와 서비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가입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을 단말기 구입 OOO에 대한 권리(채권)을 단말기 대금의 일부로 대리점에게양도하며, 대리점은 가입자로부터 양도받은 단말기 구입 OOO채권을청구법인에 대한 단말기 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과 가입자 간에 이루어진 ‘단말기 구입 OOO 지급거래’와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에 이루어진 ‘단말기 공급거래’의 당사자가 서로 다른 별개의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한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대법원 판결의 경우는 대리점 사이의 사전약정에 따라 단말기의 공급가격을 1년 이상 가입유치에 따라 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단말기 판매허가종료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떨이판매’한것으로서 지속적인 할인판매와 상이하고, 일부 기종에 대해서만 할인을실시하거나 기종별로 재고량에 따라 할인액도 차이가 나는 등 한정된기종과 관련된 재고처분의 성격이 강한 반면,
이 건 거래는 청구법인과 가입자 간의 약정에 따라 OOO을 가입자에게지원하는 거래이고, 고가의 단말기 구매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위하여지급하는 소비자에 대한 OOO으로 모든 단말기기종에대하여 OOO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할것이며, 더구나 청구법인은 이 건과 동일한 내용의 2009년 제2기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조심 2013서3464, 2013.11.18.)을 받은 이상,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지급한 OOO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단말기 구입 OOO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임대한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특정요건(24개월 사용약정 등)을 충족하는 가입자에게는 이미 공표한판매정책에 따라 단말기 공급가액을 감액하여 주는 정책을 취하였는바, 단말기를 가입자에게 직접 공급하면서 공표된 판매정책에 따라 공급가액을 감액해 주는 유형과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가격을 통상의 판매가격으로 지정하여 대리점에 공급하되, 청구법인이 사전에 고지한 판매정책에 따라 청구법인의 OOO서비스에 일정 기간 이상의 가입을 약정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단말기를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하였고,해당 대리점은 청구법인에게 해당 단말기 대금을 지급시 그 할인금액을차감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하되,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신규·명의변경서식을 보면, 단말기 구입 OOO수수약정의 당사자는 청구법인과 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과 OOO 간 OOO서비스 대리점 계약서상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서비스 대리점 계약서 내용
(5) 청구법인의 단말기 구입 OOO 지급방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주장하는 OOO 사례(대법원 2003.4.25. 선고 2001두6586 판결)의OOO 지급방식과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과 OOO의 단말기 구입 OOO 지급방식
(6)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가입자에게 지급한 단말기 구입 OOO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말기 구입 OOO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①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②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며, ③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대리점은 청구법인이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OOO을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을 정산한 것이 아니라 가입자는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을 OOO에 대한 권리(채권)를 단말기 대금의 일부로 대리점에게 양도하고, 대리점은 가입자로부터 양도받은 OOO채권을 청구법인에 대한 단말기 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을 취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OOO은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 하겠고, 더구나 청구법인과 가입자 사이에 이루어진 ‘단말기 구입 OOO 지급거래’와 청구법인과 대리점 사이에 이루어진 ‘단말기 공급거래’는 거래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거래이므로, 단말기 구입 OOO은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조심 2013서3464, 2013.11.18., 조심 2013중2641, 2013.10.8.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단말기 구입 OOO을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