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7관0128 (2009.04.27)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해외에서 발생된 물류관련비용(운송비용 등)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합리적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주 문]
OO세관장이 2007.5.17.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OOO, OOOOO OO,OOO,OOOO O OOO OO,OOO,OOO원의 경정고지처분은
1. 청구인이 수출자인 싱가포르의 OOO OOOOOOOOOOOO OOO(이하 “OOOO”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수리비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고,
2. 청구인이 OOOO에게 지급한 비용 중 수리비용을제외한ALC Charge의 경우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행하던 물류관리를 싱가포르에서 집약적으로 행함에 따라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미국 OOO OOOOOOOOOOOO OOOOOOOOOO OOOO(이하 “OOOO”또는 “미국 본사”라고 한다)로부터 수입판매한 네트워킹 컴퓨터 및 관련기기에 대한 하자수리용 물품을 동아시아지역의 통합물류기지인 싱가포르 소재 OOO OOOOOOOOOOOO OOO(이하 “OOOO”이라 한다)에 수출하고 OOOO로부터 수리가 완료된 대체품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고 있는바, 1997년 6월까지 국내에서 재고관리 등을 수행하다가 1997.7.1. OOOO과 Logistics Services Agreement(이하 “물류서비스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하자물품의 수리 및 국내에서의 재고관리 등 업무를 OOOO에서 하는 대신 동 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직·간접비에 5%의 Mark-up을 더한 금액을 Polar Charge 및 ALC Charge명목으로 OOOO에 지급하고 있다.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청구인이 지급한 수리비용 및 재고관리비용 등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여 2007.5.17. 청구인에게 관세 OO,OOOO, OOOOO OO,OOO,OOOO O OOO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미국본사로부터 수입판매한 네트워킹 컴퓨터 및 관련기기에 대한 하자수리용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실제 수출되어 수리된 물품의 재수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재수입감면신청을 하지 않고 전체 수입물품을 대체품 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으므로 수입신고가격에는 이미 수리비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OOOO로수리비명목으로 송금한 금액을 추가로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물류서비스계약에 근거하여 OOOO에 지급한 재고관리비용 등은 국내에서 행하여야 할 재고관리업무 등을 OOOO이 대신 수행함에 따라 지불한 것으로서,청구인은 동 서비스계약 체결이전에도 OOOO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었고 동 계약체결을 전후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가격의 변동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재고관리비용 등을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구매조건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보아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이 당해 수출물품이 수리되어 수입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청구인이 신품 및 수리물품과 대체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수출입통관한 점으로 보아 당해물품과 동일한 규격, 동일한 기능, 동일한 성능의 대체품이라면 당해 수출물품이 수리되어 재수입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수입물품과 관련된 수리비는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물류서비스계약에 따라 OOOO은 청구인을 위하여 물류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OOOO은 요청받은 Spare Parts의 배포와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동의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서, 동 서비스는 네트워킹 컴퓨터 및 관련기기의 효과적인 판매를 위하여 요청되는 것이며, 또한 동 계약서에 재고의 이동 및 관리, 재고거래 등을 위한 프로그램제공, 각 관계사의 Spare Parts 수준 결정, 수리서비스 및 기타 청구인으로부터 요청되는 물류관련 서비스 제공을 열거하고 있는바, OOOO은 동아시아 물류센터 기능을 수행하면서 총비용을 서비스제공 수준별로 일률적으로 각국 안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의 수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재고관리비용 등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OOOO에게 송금한 수리비 및 재고관리비용 등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이하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이하생략)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생략)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2)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① (생략)
②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ㆍ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수입면세대상물품으로 한다.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5-8조【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외국에서 검사, 전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과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된다.
1.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
2.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와 수리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비용
3.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4. 수리 또는 가공후의 수리국 내에서의 운송비, 선적비 등 수리 또는 가공 후 선적시까지 소요된 제비용
5.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
6. 수입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부담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송 형태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조정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미국 본사에서 100% 투자한 현지법인으로 미국 본사로부터 네트워킹 컴퓨터 및 관련기기를 수입판매하고 동 기기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바, 동 기기에서 발생한 하자보수용 Spare Parts를 동아시아 물류센터기지인 OOOO에 수출하고 OOOO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7.7.1. OOOO과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물품의 수리 및 국내에서의 재고관리 등 업무를 OOOO에서 하는 대신 동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직·간접비에 5%의 Mark-up을 더한 대가를 Polar Charge 및 ALC Charge 명목으로 OOOO에 지급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해 수출물품이 수리되어 수입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청구인이 신품 및 수리물품과 대체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수출입통관한 점으로 보아 당해물품과 동일한 규격, 동일한 기능, 동일한 성능의 대체품이라면 당해 수출물품이 수리되어 재수입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수입물품과 관련된 수리비는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며, 또한 청구인이 OOOO에게 지급한 싱가포르에서의 재고관리비용 등은 쟁점물품의 수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하여 재고관리비용 등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에서 OOOO에게 송금한 수리비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하자가 생긴 부분품을 유상으로 수출하고 OOOO로부터 하자보수용 물품인 쟁점물품을 대체품으로 수입함에 있어 신품이나 수리된 물품 모두 같은 규격에 대하여는 동일한 대체품의 가격(또는 신품가격)으로 유상 구매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사실이 관련 수입신고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8조에 의하면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리에 소요된 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시 대체품의 가격(또는 신품가격)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신고가격에는 이미 수리에 소요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 즉,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재수입감면을 신청하여 감면을 받아야 하나 사실상 동일한 물품임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감면을 포기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모두 신품가격(또는 수리가 완성된 대체품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처분청에서 이 건 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송금한 수리비 부분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된 처분임을 인정한 바 있다.
(라)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OOOO에게 송금한 수리비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사실상 이중과세로서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5) 처분청에서 OOOO에게 송금한 재고관리비용 등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재고관리비용 등은 쟁점물품의 수입과는 상관 없이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가산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간접적인 지급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평가협약 부속서3 제7항에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은 수입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의무를 총족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1997.7.1. OOOO과 체결한 물류서비스계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아 래
B. 회사(청구회사)는 계약자(OOOO)와 특정 물류 서비스 이행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한다.
C. 계약자(OOOO)는 본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위 서비스를 회사에 제공하고자 하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2.1 회사는 이에 계약자로 하여금 회사가 요청하는 판매관리 및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고용하며, 계약자는 이에 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한다. 동 서비스는 한국내에서 회사가 본건 제품을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위 서비스에는 다음 일체의 사항이 포함된다.
(a)재고품의 물적 이동 및 관리 과정 제공
(b)재고품 거래 및 관리보고를 위한 응용 프로그램 및 도구 제공
(c)지역 Sun Spectrum 계약, Spectrum Share 및 부가가치 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효율적인 예비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예비품 계획 서비스 제공
(d)지역 예비품소(RSL)의 재고품 보충을 위한 지원으로서 완충 재고 제공
(e)하자 수리 서비스 및 관리 과정 제공
(g)지역수리센터관리를 위하여 RSL에 기술자문 및 공급선 관리제공
(h) 회사가 수시로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기타 판매 관리 및 물류 서비스 제공
4.1 서비스 이행 비용
(가) “직접비”라 함은 계약자가 본 계약에 따라 제공한 서비스로 인하여 명확하게 발생한 모든 인건비, 공장 및 사무실 관련 비용, 장비 및 자재비용을 포함하며,
(나) “간접비”라 함은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계약자에게 발생한 기타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모든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기간에 대하여 싱가포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GAP)에 따라 작성된 계약자의 회계기록을 기준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계약자가 제공한 특정 서비스가 회사 및 적어도 하나 이상의 회사의 계열회사에 이익이 되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자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계열회사가 제공받은 관련이익에 비례하여 계열회사간에 위 서비스의 비용을 배분하도록 한다.
5.1 대금산정
본 계약에 따라 계약자가 이행한 서비스의 대가로서, 회사는 본 계약 제4조에 명시된 계약자의 직,간접비(이하 총칭하여 “상황비용”)에 동 상환비용의 5%를 더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제공한다.
(다) 청구인이 물류서비스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OOOO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수입신고한 가격이 변동이 없다는 점(동일규격)에 대하여는 관련 수입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과 OOOO간에 체결된 물류서비스계약에 따라 OOOO이 청구인에게 위 (가)에서 명기하고 있는 물류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은 재고관리비용 등을 OOOO에게 지급하고 있다. 즉, 청구인은 당해 물류서비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OOOO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자신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물류관리등의 업무 대부분을 직접 수행하다가 동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러한 국내에서의 물류관리업무를 중지하고 모두싱가포르에서 집약적으로 행하면서 해당 비용을OOOO에게 지급하고 있는바, OOOO에게 지급하고 있는 재고관리비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국내에서 행하던 물류관리를 싱가포르에서 집약적으로 행하는 것에 대한 비용 및 수출자인OOOO이쟁점물품을 청구인에게 수출함에 있어 싱가포르에서 발생된 물류관련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을 청구인을 포함한 해외의 각 지사에게 적절하게 분담금을 산정하여 청구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마) 그렇다면, 청구인과 OOOO간에 체결한 물류서비스계약은 쟁점물품에 대한 공급계약이 아니라 별도의 서비스계약으로서 청구인이 해외의 통합물류기지인OOOO에게지급한 재고관리비용은 청구인이 자신의 부담으로 우리나라에서 행하여야 할 활동을 OOOO이 대신 수행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동 계약 체결이전에도 청구인은 OOOO로부터 쟁점물품과 같은 대체품을 수입하고 있었으며 동 계약체결을 전후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가격의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해당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급한물류비용 전액을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구매조건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보아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여겨진다.다만,청구인이 OOOO에게지급한 재고관리비용 중수출자인OOOO가 쟁점물품을 청구인에게 판매함에 있어 해외에서 발생된 물류관련비용(운송비용 등)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합리적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4월 27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김 홍 기
배석조세심판관 최 대 욱
배석조세심판관 남 금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