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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나2036397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와 피고는 2004. 9. 23. 혼인신고한 부부 사이이고,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다.

나. 피고는 2009. 8. 19. 원고 A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림 2009년 제03431호로 공증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증각서’라고 한다). 피고는 남편으로서 아내인 원고 A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아래의 사실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이하 일부 발췌) 사실내용

3. 2004. 9. 26.부터 결혼생활을 시작한 피고는 2007. 8.부터 2009. 8.까지 약 2년의 기간 동안 혼외정사관계를 맺고 있는 여자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6. 피고는 혼외정사관계를 맺고 있던 E에게 신용카드인 국민카드를 2008. 4.부터 2009. 7. 14.까지 주어 71,885,530원을 사용하게 한 사실과 전세금 20,000,000원, 2008. 6.부터 2009. 7.까지 매달 생활비 4,000,000원씩, 그 밖의 기타 비용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명품 가방, 명품 목걸이, 명품 반지, 화장품, 명품 옷, 냉장고 등을 수십 차례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10. 본인은 2006. 6. 원고 A의 가족인 원고 B(아버지), 원고 C(어머니)로부터 180,000,000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위의 12가지 사항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합니다.

약속내용

2. 혼외정사관계를 맺고 있던 E에게 준 생활비 56,000,000원 및 E이 쓴 카드금액 71,885,530원, 그리고 서울 용산구 F으로 이사올 때 E에게 준 20,000,000원(총 147,885,530원)을 원고 A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2009. 8. 24.까지 입금하겠습니다.

3. 위의 사실 내용 중 10번 항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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