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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구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2022 | 양도 | 1996-01-16
[사건번호]

국심1995중2022 (1996.1.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고 제3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신주택을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3.5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OOO의 대지 197.4㎡ 및 건물 199.86㎡(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구주택을 양도하기전인 88.5.7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OO 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바 있다.

처분청은 구주택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후, 95.2.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23,865,910원 및 동 방위세 4,773,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0 심사청구를 거쳐 95.7.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자 의견

가. 청구인 주장

79.5.5 취득한 구주택을 89.3.5 양도하기에 앞서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88.5.7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신주택의 전세입자가 재개발 보상을 목적으로 92.6 구주택을 멸실할 때까지 집을 비워 주지 아니하여 부득이 이사하지 못하고 타인 소유의 주택에 전세 입주하였다가 거주에 불편을 느껴, 90.6.10 또 다른 주택(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OO OOOO로서 이하 “제3의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이사한 것이므로 신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하였더라도 위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1세대2주택된 구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으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내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고 제3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신주택을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구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다. 사실 및 적용·판단

(1) 청구인은 구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신주택을 취득한 것은 거주이전을 위한 것이었고,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위 기간내에 신주택으로 이사를 가지 못한 것은 신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전세입주자의 탓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 청구인은 88.5.7 신주택을 취득하였고,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인 89.3.5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대신에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전인 89.3.31 제3의 주택을 또다시 취득하여 90.6.10 제3의 주택으로 이사를 마쳤고,

92.6월에는 신주택을 멸실한 후 95.5.17 이를 양도해 버린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신주택의 전세입주자의 전세기간 때문에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주택으로 이사를 가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나 신주택의 전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서 청구외 OOO은 신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양도함과 동시에 청구인과 전세계약을 맺음에 있어 신주택을 멸실할 때까지 거주하도록 특약한 사실이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과 신주택 매매계약서와 전세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전세입주자탓에 신주택으로 이사를 가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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