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11:3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9. 20.까지 화성시에 있는 51사단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1. 배송진행상황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