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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499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이므로 E와 관련된 재산은 모두 피고인 소유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피고인은 2010. 1. 27.경 사업장 소재지를 경산시 D로 하여 피고인의 딸인 F 명의로 E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기록 제39쪽). ② 피고인은 2010. 5.경 이 사건 E 건물에 관하여 G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F으로 하였다

(증거기록 제65쪽). ③ 이 사건 E 건물을 임차하고 이 사건 식혜제조기계와 급속냉동창고 등 설비를 갖추는데 2억 5,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었는데, 위 비용은 피고인이 C 등 지인들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마련하였다

(증거기록 제39쪽). ④ 피고인은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식혜기계, 급속냉동창고를 포함하여 E 건물 내 설비 및 시설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F을 주채무자로 하고 자신은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⑤ F은 I생으로 E를 개업할 당시 26세로서 막 대학교를 졸업한 상태였고, 입술혈관종을 앓고 있어 서울에서 몇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2011. 1.말경에는 팔라우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그곳에 있는 여행사에서 일하고 있다.

⑥ E는 개업 당시부터 피고인이 전적으로 운영하였고, F은 E 운영에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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