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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0 2013고정290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4. 10.경 인천 연수구 D 지상에 면적 32㎡의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박스 1개동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박스 1개동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 A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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