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A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AC구역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정식명칭은 A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AE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위하여 구성되어 2006. 8. 7.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후신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9. 9.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처분을 받고 2009. 9. 15. 조합설립등기를 마쳐 설립되어 서울 영등포구 AD 일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정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던 재개발조합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추진위원회가 원고와 2006. 10. 17. 체결한 「A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도급(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
)」의 계약서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이사, 감사, 추진위원의 자격으로서 추진위원회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자들 또는 그 상속인 망 S의 상속인은 피고 T, 피고 U, 피고 V이고, 망 W의 상속인은 피고 X, 피고 Y, 피고 Z, 피고 AA, 피고 AB이다.
이며,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시공자로 선정되었던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가계약의 체결 피고 조합의 전신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6. 8. 22.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대우건설ㆍ한신공영 주식회사 공동사업단을 공동사업시행자(시공사)로 선정하고(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 위 결의에 따라 2006. 10. 17. 원고와 이 사건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