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8.24 2016도7458
강간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무죄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 상해의 점과 2015. 3. 1. 02:20 경부터 같은 날 03:50 경까지의 중 감금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강간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2015. 3. 1. 02:20 경부터 같은 날 03:50 경까지의 중 감금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