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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6도32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과 특수 폭행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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