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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7 2012누20436
행위허가(종묘배양장)신청불허가청구취소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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